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으면서 일한 것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있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없이 법률자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에 대법관 직을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변협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변호사법상 변협에 등록이 되어야 변호사로서 정식 개업을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자문 등의 변호사 업무를 처리하면 처벌이 대상이 된다.
2021년 9월 24일,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주된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이면 경제범죄로 볼 수 있어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했다.
사후수뢰죄 · 공직자윤리법 · 변호사법위반
이에 앞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와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사후수뢰죄(事後收賂罪)'라 함은, 권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내고 퇴임 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 수수나 요구 혹은 약속 등을 하는 것이다.(형법 제131조 1항)
그리고 특정 사건의 심리, 심판과 관계되는 일은 퇴직 후 할 수 없게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고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발 빠른 대처 자문료 전액 기부
이런 논란들이 점점 거세지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 부터 받은 보수 전액인 약 1억 5000만 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모두 기부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강도가 돈 100만 원 빼앗았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그 강도죄가 면죄가 되나", "돈이 아니라 재판거래가 문제다", "기부로 이 사건이 무마되면 안 되지", "발 빠른 대처! 그러면 자기 범죄를 인정하는 건가"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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