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남양주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연하는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의 일부 내용을 방영 금지를 요구하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었다고 전해진다.
남양주 방영금지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남양주시의 신청을 기각하였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되어 있던 26일의 '이재명 편'이 정상적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계곡 정비사업을 두고 '정책 표절'이라며 어디가 원조인지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갈등을 빚어왔다. 남양주시의 조광한 시장은 이 사업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이를 벤치마킹한 경기도가 마치 먼저 기획한 것인 양 홍보를 한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취지로 알려질 것에 대한 우려로 방송의 일부 내용을 방영금지 요청한 것이었다.
남양주시와의 예민한문제 방송안될것
그러나 SBS 측 입장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지 대선주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전달하기 위함이지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하면서 "계곡 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예능일뿐 시사프로 아냐
이에 법원은 SBS의 편이 되어줘 남양주시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SBS는 해당 방송에 계곡, 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해당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진행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이어 "SBS로서는 오락성을 추구하는 방송에 분쟁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포함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편의 윤석열 후보 편이 방송된 후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소탈함과 입담, 요리실력등을 보여주면서 토론회보다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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