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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조민 입학취소에 김어준 노발대발

by Hey. L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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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이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입학취소 관련규정 없으니 법적근거도 없다

2021년 8월 25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를 왜 예고하냐"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고 입학 취소여부를 결정해도 되지 않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 출신 패널이 "예고는 당사자에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 김 씨가 "맞다. 만약에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면 (조민이 공개적으로 입학 취소 결정을 받은 상황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냐"며 조민을 편들었다. 이어 "(조민이) 공부를 잘했다. 성적으로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고 탈락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어준,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김 씨의 이런 주장과는 다르게 1심에서의 법원 판단은 "조민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이는 1.6점에 불과하므로 동양대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심 재판부에서도 "범행으로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씨와 친문 성향의 패널들은 "(조민의 허위 서류제출이) 입학 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부산대 학칙에 (입학 취소) 관련 규정이 없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며 이해가 안 간다는 식의 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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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제출 금지는 입시요강의 유의사항 정도

급기야는 "입시에서 '허위 서류 제출 금지'라는 것은 그저 '유의사항'일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논리까지 들고 나왔다. 이 대목에서는 판사 출신의 패널마저 동의를 했다. 그러면서 모집 요강에서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강조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경고 같은 것인데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대 측이 조씨의 입학 결정에 표창장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 왜 입학을 취소하냐, 납득이 안 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모집 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조민이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10년을 다 무효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조국 전 장관을 잡다가 잘 안 잡히니까 딸을 잡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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