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조선일보 기자와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해당 교수는 과거에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했을 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장이었다고 한다.
이재명 캠프측 조선일보 기자와 이충상 교수고발
이재명 지사의 선거캠프인 '열린캠프'는 '"단군이래 최대 5503억 원 공익 환수"라는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한 조선일보의 박 모 기자와 함께 해당 기사의 인터뷰에 응한 이충상 교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21년 9월 24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 이익으로 둔갑
기사에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이 교수가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는 내용을 인용해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열린캠프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기사를 보도한 박 기자와 이 교수까지 함께 고발한 것이다.
이재명 검사사칭 유죄선고했던 1심재판장에 보복성?
보통 이런 식의 고발에는 주로 기사를 게재한 기자만 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기사 내용 속의 인터뷰에 응한 이 교수까지 고소를 하고 있어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교수는 과거 2002년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으로 기소되었을 당시 1심의 재판장이었고 그가 이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이 지사는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와 함께 업무, 상업용 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설계변경을 해준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로 사칭해 전화한 뒤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 재판장이었던 이 교수는 이 사건을 심리했고 공무원 사칭 등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당시 '공공의 이익' 측면을 인정해서 벌금형마저도 선고를 유예했었다.
이 교수 측은 '보복성 고발'이라고 주장했고 이 지사 캠프 측은 '의도적으로 낙선목적의 이야기를 한것때문이지 정치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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