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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국민의힘 최춘식의원 백신 자율화 법안 국회에 제출

by Hey. L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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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과 백신 패스 논란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백신 접종 전면 자율화' 법안을 2022년 1월 10일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백신자율화 법안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코로나 백신을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접종'하도록 하는 동시에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 또는 백신패스철폐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출처 - 연합뉴스

 

 

최 의원은 2021년 12월 29일에도 ▲성인 및 청소년 백신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접종 개인 자율 선택 ▲서민 경제 파탄내고 일관성없는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철폐 ▲코로나사태 지속시키는 PCR 검사 전면 자율화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제화 백신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가 백신패스철폐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위헌성' 때문이다.

최 의원은 "헌법 제12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양성 확진되는 등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만 큰 백신을 '백신패스(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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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강제할수 없고 차별이나 불이익도 금지

그러면서 또한 법안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 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쳬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5항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자명한데 대체 왜 그런 엉터리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내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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