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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극단적 선택한 택배점주에 고인4억 빚 발언한 민노총 노조

by Hey. L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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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세 자녀의 아버지 이 모씨가 민노총 택배 노조의 괴롭힘을 호소하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에 대해 민노총 노조 측은 일부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씨가 원래 빚이 많았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해 논란이다.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 준것 인정

2021년 9월 2일, 택배노조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에 대해 '집단 괴롭힘'을 가한 것을 일부 인정했다. 노조 측은 "지난 5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대화를 조사해보니 조합원의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고인을 도와 이른바 '똥짐'을 배달한 비조합원 택배 기사에 대한 노조원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폭언과 욕설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에 회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욕설과 비방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택배노조 입장문발표
김태완 민노총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출처 - 조선일보

대리점주가 고소하지 않았으니 법률위반 아니다

그러나 이후의 해명은 그들 행동의 또 다른 일부는 전혀 잘못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말들 일색이었다. 먼저 "(자신들이 대리점주에게 했던)이러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조합원들이 무거운 택배를 방치한 행위'를 '개선 요청'이었다고 하면서, 이런 주장의 근거를 "대리점들이 노조 측을 고소하여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배송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도했다.

 

또한 택배 노조 측은 숨진 이 씨에게 빚이 많았다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한 명이 대출을 받아 고인에게 3억을 빌려줬다", "또 한 조합원은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 고인에게 1억을 빌려줬다",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다른 사업도 추진하려 했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살고 있던 집까지 매각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인이 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나 고인의 명예를 위해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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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안된 사실발표로 고인에 2차 가해

그러나 유족 측은 택배 노조의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대리점연합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의 기자회견은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라고 꼬집으며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앞세워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줬다"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겠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 택배 대리점주는 "항변할 수도 없는 망자를 거대 권력이 발표라는 형식을 통해 인격적으로 매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흐렸던 서해 공무원 사건이 생각난다"라면서 "2차 가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노총 원망하며 극단적 선택한 자녀셋 택배 대리점주

2021년 8월 30일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해오던 40대 사장 이 모 씨가 직접 쓴 편지 2장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편지 내용에는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에 대한 원망이 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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