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검찰 수사 당시 수차례 위장이혼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거짓말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위장이혼 합의서 발견
2021년 9월 2일 법조계에 의하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조권 씨와 전처의 '위장 이혼 합의서'를 확보했고 이를 1·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한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 씨는 8월 27일에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혐의와 웅동학원 허위 공사 대금 소송 혐의 등으로 1심에서는 1년, 2심에서는 3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동생 조 씨와 전처는 2009년 4월에 협의 이혼하였는데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조 씨가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변제 회피 위해 위장이혼
이들이 위장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웅동학원의 소송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 조국 전 장관의 부친은 둘째인 조권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16억여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줬으나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비를 지급한 고려시티개발이 부도가 났고, 보증을 섰던 기술보증신용기금이 이를 대신 갚았다. 이 과정에서 연대보증으로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던 둘째 조 씨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고 전처에게 재산을 넘겨둔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시 아내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별도의 회사를 차려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이런 의혹에 대해 당시 조권 씨는 "위장 이혼을 한적이 없다"면서 경제적 문제와 가정 불화 등으로 합의 이혼을 했다고 강경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이것이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유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도 조권 씨가 실질적으로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9년 8월 25일에 올라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영상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에 있는 경남 ** 아파트에 조권 씨가 부인과 아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현지 제보를 들었다는 내용이 방송된다. 영상에는 조권 씨가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변경한채 가족 3인이 함께 한 집에서 거주한다는 주민의 제보가 이어졌다고 하면서 조권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우편함에는 조 씨의 우편물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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