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정준길 옛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3년 만에 소장이 접수되어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는 문 씨의 요구로 3년 반에 걸쳐 질질 끌게 된 것으로, 피고들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불기소처분 한것 다시 민사소송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는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정준길 전 대변인과 하태경 최고위원, 당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 남부지검이 그해 11월에 피고인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2018년에 문준용씨는 "고용노동부 조사로 특혜 의혹이 허위라고 밝혀졌다"며 같은 내용을 민사 소송을 걸었다. 이후 재판부는 문 씨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3년 반에 걸쳐 16번 기일을 변경해 주었다.
변론기일이란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들과의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통 첫 변론기일은 소장이 접수된 지 3~6개월 정도면 열린다. 그러나 2018년 3월에 접수된 이 소장이 2021년 9월 2일에서야 첫 변론기일이 열린 것이다. 즉 문준용 씨가 요구하는대로 재판부 측은 3년 반 동안이나 계속 연기를 해준셈이다.
통상 2~3번 기일변경 허가
이에 피고측인 정준길 전 대변인 측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여러 번 기일변경이 허가되지 않는다. 기일변경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라고 답답해했다. 또한 "일반인이었다면 매우 중대한 사유가 아닌 이상 2~3차례 기일변경을 허가한 후 이후에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이례적이고 특혜"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 측도 총 12번 기일이 변경되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난 사건인데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바로 민사소송해놓고 3년반 동안 자료준비
이런 피고측의 불만에 대해 문준용 씨 측은 "파고들의 다른 사건 수사기록 등 재판에 제출할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려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꼭 필요한 자료들로, 피고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남부지법 측 또한 "그동안 기일변경에 대해 피고 측의 항의가 없었고, 원고 측에서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일변경을 허가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해명에 검사 출신 변호사이기도 한 정준길 전 대변인은 "이런 경우는 법조 경력 25년 동안 처음"이라면서 "법정에서는 판사가 갑인데 (원고 측의) 항의가 없으니 괜찮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문준용 씨 사건이 아니면 가능하겠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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