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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대통령 아들 문준용이 낸 소송 3년만에 시작

by Hey. L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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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정준길 옛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3년 만에 소장이 접수되어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는 문 씨의 요구로 3년 반에 걸쳐 질질 끌게 된 것으로, 피고들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불기소처분 한것 다시 민사소송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는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정준길 전 대변인과 하태경 최고위원, 당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 남부지검이 그해 11월에 피고인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 문준용 씨, 출처 - 한국경제신문

 

그러자 2018년에 문준용씨는 "고용노동부 조사로 특혜 의혹이 허위라고 밝혀졌다"며 같은 내용을 민사 소송을 걸었다. 이후 재판부는 문 씨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3년 반에 걸쳐 16번 기일을 변경해 주었다.

 

변론기일이란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들과의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통 첫 변론기일은 소장이 접수된 지 3~6개월 정도면 열린다. 그러나 2018년 3월에 접수된 이 소장이 2021년 9월 2일에서야 첫 변론기일이 열린 것이다. 즉 문준용 씨가 요구하는대로 재판부 측은 3년 반 동안이나 계속 연기를 해준셈이다.

 

통상 2~3번 기일변경 허가

이에 피고측인 정준길 전 대변인 측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여러 번 기일변경이 허가되지 않는다. 기일변경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라고 답답해했다. 또한 "일반인이었다면 매우 중대한 사유가 아닌 이상 2~3차례 기일변경을 허가한 후 이후에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이례적이고 특혜"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 측도 총 12번 기일이 변경되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난 사건인데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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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민사소송해놓고 3년반 동안 자료준비

이런 피고측의 불만에 대해 문준용 씨 측은 "파고들의 다른 사건 수사기록 등 재판에 제출할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려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꼭 필요한 자료들로, 피고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남부지법 측 또한 "그동안 기일변경에 대해 피고 측의 항의가 없었고, 원고 측에서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일변경을 허가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해명에 검사 출신 변호사이기도 한 정준길 전 대변인은 "이런 경우는 법조 경력 25년 동안 처음"이라면서 "법정에서는 판사가 갑인데 (원고 측의) 항의가 없으니 괜찮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문준용 씨 사건이 아니면 가능하겠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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