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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이 중개인으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1년 9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8월 27일에 열린 성남시 전 보좌관 A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A 씨가 '폐쇄회로(CCTV)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을 대가로 업체 측 중개인 B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공소사실로 드러났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 씨가 일했던 정책보좌관직은 시 정무직 중 가장 높은 직급으로 뇌물을 준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앞서 2018년에 은수미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시장 측에 수사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당시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 C 씨를 지난 3월 기소한 바 있다. 그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 이번에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 씨를 비롯한 성남시 직원, 업체 관계자, 경찰관 등의 뇌물 수수 혐의까지 밝혀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C씨가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여 부정처사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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