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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김건모 성폭행 무혐의에 가세연 인정못해

by Hey. L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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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54) 씨가 2021년 11월 18일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해당 처분에 대해 항고의 뜻을 밝혔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김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건모
가수 김건모, 출처 - 연합뉴스

 

앞서 가수 김건모 씨에 대해 2019년 12월 가세연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김 씨가 A 씨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성폭행할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

당시 방송에서 A 씨는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할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걸 보며 괴로웠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방송 3일 뒤 가세연 출연진과 A 씨는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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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8일 오후 이러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가세연은 유튜브에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거기에서 고소인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유듣고 대책강구하겠다

강용석 변호사는 "일단 무슨 이유로 불기소를 했는지 들어보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힘내라"라고 했고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우리가 항고해서 꼭 이길 것"이라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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