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의 사적 통화를 녹취하여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 1월에 고소를 낸 것에 대해 취하 뜻이 없다고 밝혔다.
당선 전 1월에 민사소송낸것 정치보복 아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2022년 3월 15일에 "서울의소리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가 녹음파일을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방송 직후인 1월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소속 사진기사 이명수 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여사 측 관계자는 "서울의소리는 작년부터 유흥 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 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했고, 녹음파일을 단순히 입수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 혹은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가처분범위 무시하고 내용전체 방송
이어 "(서울의소리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해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면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에서 방송한 다른 언론사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이후로 (서울의소리가) 사과하기는 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다"라고 비판했다.
불법녹음과 여성혐오성 발언 사과하면 소취하 검토
이 관계자는 "불법 녹음과 여성 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면서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했다.
서울의소리는 이날 SNS를 통해서 "서울의소리를 협박해 입을 막기 위한 1억원 손배소를 김건희가 취하하더라도 소송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소속 이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면서 MBC와 협업해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 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고, 결국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에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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