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에 공개된 사적 통화 내용을 녹음해 무단으로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를 상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사진기자에 소송
2022년 3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에 서울중앙지법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사진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김 여사측은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 혹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MBC와 서울의소리에 가처분 신청
서울의소리 소속인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에 김 여사와 한 7시간가량의 통화를 녹음했다면서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법원에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면서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생활 등이 담긴 일부 대화만 제외하면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공개했었다.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
한편 2022년 3월 11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고소건을 보도한 언론사의 뉴스를 공유하면서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며 김건희 여사의 소송에 대해 응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쪽에 몸을 담고 있다가 현재는 국민의힘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이 "말리셔야죠 ㅎㅎ"라고 댓글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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