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에 앞서 MBC를 방문하여 항의하다 폭행까지 당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도 MBC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녹취로 공개해야 형평성에 맞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1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MBC '스트레이트'가 김건희씨 통화 녹취 공개를 한 것이 "어떻게든지 판을 키워보자는 뜻이었을 것"이라면서 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신분을 악용한 것인데, MBC가 그것을 방송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공범이나 마찬가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본인이 어떤 행동, 말을 했는지... 가족, 형수, 형과의 사이에서 패륜이 드러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나"면서 "특히 전과 4 범이라는 것이 객관적 팩트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했던 육성도 틀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에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파일을) 전달했다. 그런데 그것은 (MBC가 공개를) 안한다"면서 "그러니까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매우 정치 편향적인 편성이다"라며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은 국민이 다 안다?
이에 'MBC 기자는 이 후보의 형수 녹취파일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건데 왜 보도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며 질문하자, 김 원내대표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느냐.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후보로는 처음 나왔다. 대통령후보로 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MBC가 김건희 씨의 녹취방송 2탄을 방영한다면, 3~4탄으로는 이재명 후보 관련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분 (김혜경)과 조카의 말씀을 들어봤다. 조카가 '집안 어른 아니라고 하더라'"라며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통화한 내용을 언급했다.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이지만 내용은 섬찟
한편 해당 녹취록을 듣고 조국 전 법무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을 드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하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년여전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일반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불법은 아니고 민사불법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자신이 한 주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그런 '불법'으로 인해 취합된 파일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다.
'국내이슈 > 정치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야 정치판과 무속인의 밀접한 동행 (0) | 2022.01.18 |
---|---|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160분 이재명 욕설통화 공개 (0) | 2022.01.18 |
일부 민주당원들 이재명 후보 자격 취소요구 가처분신청 (0) | 2022.01.18 |
문 대통령 사저있는 양산 민주당 당원300명 국힘입당 (0) | 2022.01.17 |
김건희 녹취 보도 후 민주당 입장 (0) | 2022.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