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그 증거로 2018년에 이 후보의 신체 특정부위에 점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김부선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제가 되고 있다.
배우 김부선 이재명 후보와 연인관계 주장
배우 김부선 씨는 이 후보가 정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이전부터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정치인'과 연인관계였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 후보라고 명시하면서 둘 사이가 '연인관계'였나, 아니었나를 두고 지금까지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논란이 처음 불거질 때 이 후보는 김부선 씨를 두고 "마약을 한 분이죠?"라고 하면서 김 씨의 발언을 폄하하며 심기를 건드렸고 이에 김부선 씨가 '내연관계'가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려고 현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신체 특정 부위 점 사실조회 의뢰
그래서 김 씨는 연인관계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연인만이 알 수 있는 신체 특정 부위의 점을 언급했고 이 후보는 2018년 11월 16일에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당시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1 진찰실에서 7분간 진행된 검증에는 아주대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1명씩 참여했고 경기도청 출입기자 3명도 '참관인'자격으로 참석했다.
이후 이재명 후보는 김부선 씨가 거론한 '점'이 '주요 부위'에 없었고 지운 흔적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부선 씨는 아주대병원 측에 '이재명 신체검사 진단서(소견서) 사실 조회'를 의뢰했고 병원 측은 "의료법상 환자 본인 등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누설할 수 없다"면서 11월 16일 사실조회 촉탁서를 반송했다.
아주대병원 측은 이 반송서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나,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해 요청한 경우에는 회신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문서 제출을 명령한 경우에도 진료 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아주대병원에 문서 제출명령
이에 김부선 씨의 소송대리인은 11월 22일에 법원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아주대병원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 동부지법 제16민사부는 23일 아주대병원장에게 문서 제출명령 정본을 송달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조회서에 따른 '회신'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아 응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다. 그러나 사실조회서 미회신에 따른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김부선 씨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이 후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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