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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남아공 등 8개국 입국 제한 조치

by Hey. L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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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상륙을 차단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8개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격리 면제 방침을 제외하기로 했다.

 

남아공 등 8개국가 철저히 관리방침

2021년 11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하여 해외유입상황 평가 관계 부처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항 임기보호존
공항 임시보호존, 출처 - 일요신문

 

방대본은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고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 생활시설 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 가능한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역조치가 강화되는 국가는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다. 그동안 남아공에서 출발한 한국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으며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 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입국금지 조치 발표한 나라도 여럿

현재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싱가포르, 일본, 스위스 등이 남부 아프리카에서 오는 항공편을 중단하거나 이들 나라 대상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한 상황이다.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 남아공 등 8개국에서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하여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하여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이 불허가 된다.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 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 차, 5일 차,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대본은 주요 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 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 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 PCR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시작 남아공으로 확산

세계보건기구(WHO)는 긴급회의를 여어 새 변이를 '오미크론'이라 명명하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에 이어 5번째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한 바 있다. 새 변이 이름은 당초 그리스 알파벳 13번째 글자인 '누 변이'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15번째 글자를 땄다.

 

WHO는 현재 유전자 증폭 검사, PCR 테스트로 오미크론을 검출할 수 있다며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 변이는 아프리카 국가 보츠와나에서 발견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확산 중이다. 미국, 홍콩, 이스라엘, 벨기에 등에서 현재 환자가 확인됐다. 또한 독일과 체코에서도 감염 의심 환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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