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졸업한 고려대 측이 그의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조 씨의 모교인 한영외고 측에 학생부 사본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이 자료 제공을 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고려대측 조씨 모교 한영외고에 학생부사본 제출요구
2021년 11월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해, 고려대가 지난 8월 31일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이후의 시점에 한영외고 측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하여 학사 행정처리를 위해서 조 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 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며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입학전형 지났고 졸업생 동의없어 제출거부가능
이에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육청은 "한영외고도 조 씨 관련 서류가 기간 경과(5년)로 폐기돼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정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고려대는 지난 8월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했으나 이후 3개월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진학대학이 조사위해 졸업생 학생부 발급가능 개정안 발의예정
황보승의 의원은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조 씨가 대법원 확정 결과를 받아 학생부를 정정해도 입학전형 기간이 아니므로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 정정한 학생부를 입수하지 못하면 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학한 대학교에서 입학 관련 조사를 위해 졸업생 학생부를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한 언론사의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정당하다면 자료 공개하라고 하기 전에 자기네가 먼저 소명했겠지. 고려대도 눈치 보거나 하지 말고 규정대로, 소명 없으면 취소 처분하는 걸로 가면 좋겠다"(keiz****), "떳떳하고 당당하면 달라고 하는 것(서류) 주고서 무고함을 밝히세요"(mylo****), "한영외고에 요청한 자체가 잘못. 조민에게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등기 우송했어야 했다. 고려대가 행정처리를 미숙하게 했구먼"(lhk6****) 등의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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