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에 대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딸 조민의 학교인 고려대의 재학생들이 조민의 입학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7대 스펙 모두 허위
정경심의 항소심이 열렸던 8월 11일에 고려대의 동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는 "조민은 '교우 호소인'이다",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등의 글들이 100여 개 이상 올라왔다고 한다. 이날 재판부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이 사용한 7대 스펙에 대해서 모두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파스 커뮤니티의 운영자도 "(조민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는 즉시 고파스 아이디를 영구 강등 처리하겠다"라고 나섰다. 이 커뮤니티는 고려대생 임을 인증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써 아이디 영구 강등은 조민의 사이트 로그인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허위 스펙 제출로 인해 피해를 본 당시의 입시 피해자들이 모두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8월 18일에 입학취소 여부 결정
앞서 고려대 정진택 총장은 2021년 6월 30일에 "2심 판결에서 허위 서류임이 확정되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조 씨의 입시 서류가 보존 기한이 만료된 상태여서 관련 조치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내 뿐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잇단 부정입학 취소에 대한 의견들이 올라오자, 8월 11일에는 "2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 후 학사운영에 의거하여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산대 측은 "조민 입학 취소 여부가 18일경에 결론"날 것임을 알렸다.
현재 정경심은 많은 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있지만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아래는 1심과 2심의 주요 판결을 비교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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