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변호사 시절인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을 변호하였는데 당시 그들이 조직폭력배인지 모르고 변호했다는 이 후보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판결문에 명시된 성남 국제마피아파
한 언론매체가 2021년 10월 20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조직폭력배 사건 판결문 2건을 분석한 결과 '조폭인 줄 모르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취지의 이 후보 해명과는 달랐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2007년 8월과 2008년 2월에 변호를 맡은 사건 판결문을 입수하여 분석해보니, 2007년 8월 판결문에 "김 씨는 성남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인줄 알면서도 2005년 행동대원으로 가입했다"라는 글이 명시되어있다. 이후 김 씨는 집단 흉기상해·감금, 공동상해·협박 등 혐의로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김 씨를 포함한 조직원 2명의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 중 1명은 1998년부터 국제마피아파로 활동한 '리더급'이라는 것도 밝혔다. 또한 판결문에는 '코마 트레이드'의 이 모 전 대표, 이재명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인 다른 이 모 씨 등이 공동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판결문에 이미 '조폭'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한 달 뒤에 김 씨의 다른 사건에서도 변호를 맡았다.
조폭임을 극구부인해서 의뢰를 받은것
당시 이 후보는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조폭'임을 밝혔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신뢰한다"면서 "조폭임을 극구 부인한 김 씨의 의뢰를 받은 것"이며 "살인범이라고 해도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도 이 후보는 "(피고인들이) 조폭이 아니라면서 그들의 가족들이 와서 '선량한 시민인데 억울하게 잡혀 있으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서 사건을 수임했다"라며 "만약 조폭이 아닌데 조폭으로 기소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고 했다. 즉 이 후보는 피고인이 조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위의 사건에 이어 추가로 의뢰를 받은 사건은 김 씨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였다. 2008년 2월 나온 판결문에는,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내용은 김 씨가 술집에서 미성년자 2명과 술을 마셨던 국제 마피아파 부하 조직원 2명에게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본인도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김 씨는 국제마피아파 활동으로 인해 10여 건의 범죄에 연루되어 2차례 구속되었다.
국제 마피아파 큰 형님이 이재명 밀어라 지시
한편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폭로하면서 자신의 얼굴까지 공개했던 박철민 씨는 자신이 쓴 사실 확인서에 "이재명 시장 선거 당시 A 국제마피아파 큰형님이 합류하게 되면서 인연이 더욱 깊어갔고, A 형님이 '이재명 시장을 밀어라'라고 밑에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셨고, 또한 (코마 트레이드) 준석 형님을 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연결시켜 준 것도 A 형님이다"라고 적었다.
A 씨는 2007년 3월 경찰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61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47명을 기소했을 당시에 함께 기소됐던 인물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조폭과의 연관을 증명하는 증거가 차고 넘쳐도 모른다고 하면 끝인가?",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그날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 "이 후보는 청와대 경호처장과 경호관들을 이미 정해 놓으셨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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