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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문재인 공산주의자 지칭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취지

by Hey. L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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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13년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 최종적으로 '의견 표명일뿐, 명예 훼손 표현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산주의 운동 변호한 문재인 공산주의자인가

고 전 이사장은 당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하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공산주의 운동인 '부림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공안검사인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라는 주장을 펼쳐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 훼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고영주 전 이사장, 출처 - 연합일보

 

1심 무죄 2심 징역 10개월

이에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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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 무죄취지 

이 후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으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은 2015년 9월에 고 전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부림사건이란

1981년 9월 제5공화국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공안 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당시 불온서적으로 규정되었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역사란 무엇인가> 등 이적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 불법 감금하고 협박 및 잔혹하게 고문하여 기소한 부산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이다. 같은 해 7월 서울지역 운동권 학생 등이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무더기로 구속된 용공조작 사건인 '학림(學林) 사건'에 이어 부산에서 사건이 터지자,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는 뜻에서 '부림사건'이라 이름 붙여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림사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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