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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에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매월 20일에 받을 연금은 월 1400만원에 달한다.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
정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를 지급한다. 보수 연액은 월 급여의 8.85배다.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약 2억3822만원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는 2019년 이후 4년째 동결된 금액이다. 이에 따른 내년 문 대통령 보수 연액은 약 1억7556만원이다.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연간 연금액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연금 액수는 내년 초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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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받는 유일한 전직대통령이 될것인가
문 대통령의 연금을 받은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재직 중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한 예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의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퇴임 후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유일한 '연금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되는 셈이다.
연금 이외에도 전직 대통령에게는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운영 비용, 공무 목적의 여행 비용이 지급되고 국, 공립 병원 등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대통령 서거 시 배우자는 비서관 1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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