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외교관이 지난 2018년 외국 공관장으로 내정되었다가 출국 직전 인사가 취소되고 대신 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의 동생이 임명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에 소송
퇴직 외교관 이모 씨는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등은 정신적 피해액 2억여원을 배상하라"면서 2021년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씨는 주일본 한국대사관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주독일 대사관 본(Bonn) 분관장 내정을 통보받았다. 1991년 외교부에 경력직 사무관으로 입부한 이 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독일에서 나와 외교부 내에서는 독일 전문가로 통했다. 그는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일어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씨는 같은해 7월에는 '8월 말까지 독일에 부임하라'라는 지시를 받아 당시 살던 집의 계약을 종료하고 이삿짐을 선적하는 등 출국 준비를 마쳤는데 출국 엿새전인 8월 23일 외교부 측은 돌연 발령을 취소 통보했다.
이 씨의 자리는 민변 부회장했던 변호사의 동생이 발령
이 씨가 취소된 자리에는 다른 외교관 A 씨가 임명되었는데 A 씨는 민변 부회장을 지낸 B 변호사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신에 대한 민원이나 투서가 들어왔는지 파악해 봤지만 없었다고 한다. 즉 발령이 취소된 것이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소장에서 "인사 내정이 공지됐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령이 안 돼 외교부 내부와 동포 사회에서 명예훼손을 입었고,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변 부회장 출신 B 변호사는 조 전 장관 등과 오랜 기간 사회적 활동을 같이했다"며 "(B 변호사 동생) A 씨를 인사 발령하기 위해 원고 (이 씨)를 의도적으로 탈락시켰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공정인사에 개입 직권남용
이어 "조 전 장관은 공정한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고, 문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 겸 인사권자로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당시 발령 취소의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같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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