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지령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막는 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는 충복 활동가 손 씨(47) 등 4명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내용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임기 시작 후 본격화된 간첩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A 씨),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옹위 결사관철"(B 씨),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C 씨),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D 씨)라며 각각 혈서로 맹세한 내용들이 확인되었다고 전한다.
이 혈서는 구속된 A 씨가 2017년 5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조 모 씨를 만나 "충북지역에 북한의 전위 지하 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은 후 약 석 달 뒤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충북 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직 후 썼다고 한다. 그 후 이들은 2017년 8월에 청주 모처에서 해당 조직을 결성하고 2017년 8월 15일에는 '충북동지회 결성대회 정형'(상황)이라는 제목의 대북 보고문에 혈서 사진을 첨부하여 함께 보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지하당 공작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합법적 정당인 민중당 내부의 동향을 수집하여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간첩 혐의를받고 있는 4명 중 하나는 2017년 5월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노동 특보단의 일원으로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한 사람이다. 그 후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임기가 2017년 5월 10일에 시작이 된 후 중국에 있는 공작원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뒤인 2017년 6월 24일에는 '진보운동 세력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좌왕우왕하고 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라'라는 지령을 북한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북정상회담 뒤에서는 지령하달과 보고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경기도 파주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다음 날인 4월 28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견하여 '충북위수사령부 37사단 정보수집', '모 대기업 사업장 현장 재침투', '내국인 신원정보 수집'등의 지령을 받고 5월 1일 국내에 다시 잠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충북동지회 결성 직후에는 조직 체계와 세부 임무 분담 내용도 북한에 보고 되었는데 A 씨는 '고문'으로 사상교양 사업과 조직 생활지도, 손 씨는 '위원장'으로 모 대기업의 지역 노동 현장에서 조직 건설, B 씨는 '부위원장'으로 민중당(현 진보당) 내부에 산하당 구축, C 씨는 '연락담당'으로 북한과 연락 및 조직의 중국 재정 거점 마련 등의 일을 맡아 활동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민중당 충북도당 간부 2명의 구체적인 신원 및 사상 동향을 보고하였고, 지령문과 보고문에 포섭대상이나 통일전선 대상으로 언급이 된 내국인만 약 60여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북한에서 직접 포섭을 시도한 인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충북동지회는 '수령 방침의 혁명적 관철'등 이른바 북한의 3대 혁명 규율을 준수하는 등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하당 조직 운영체계와도 유사하다는 점이 국정원 등의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암호화된 80여건의 문서 발견
이러한 내용은 2021년 5월 27일 활동가 4인의 자택을 압수 수색할 때 그들이 보관 중이던 USB(64GB)에서 확인된 것으로, 안에는 최근 2017년 6월~2021년 5월까지 4년여간 오간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이 80여 건 이상 발견되었고 메시지의 다수는 '스테가노그라피'라는 암호화 기법에 따라 비밀 파일 형태로 변환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USB는 은박호일에 싼 뒤 비닐봉투, 편지봉투, 서류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이불속에 숨겨두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가진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의 분량은 그 간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2020년 4월 5일에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총선의 기본 목표를 친미 우익 보수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진보민주개혁 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과 함께 합법적 진보정당인 민중당의 조직 사상적, 대중적 지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적힌 암호화 파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목적수행(국보법 4조), 금품수수, 잠입, 탈출, 찬양고무, 회합, 통신 혐의 등을 모두 다 적용받았다고 한다.
아직 국가보안법이 건재한데도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에 나라를 바치는 행위와 다르지 않을 듯하다. 아직도 일재의 잔재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걸까?
'국내이슈 > 정치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용 삼성부회장 가석방 확정 (0) | 2021.08.09 |
---|---|
대선이 장난이냐 원희룡의 이재명 저격 (0) | 2021.08.08 |
논객 조은산의 어느 ‘新대깨문’의 일기 (0) | 2021.08.06 |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에 박주민 의원 (0) | 2021.08.06 |
이재명 지사의 총리책임론으로 이낙연 정세균 저격 (0) | 2021.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