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69)도 포함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사면 대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77)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확정
당초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은 하였으나 확정짓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 대통령이 여권의 핵심 인사들과 의견을 모아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 주요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에 "최근 몇 일 동안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 사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알렸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정무라인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는 것이다.
만기출소하면 203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현재까지의 수감 기간 4년 8개월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되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87세가 되는 2039년이 만기 출소 예정 해이다.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
문 대통령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전 총리도 이번에 함께 사면하기도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 전 총리의 형 확정에 대해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한 바 있다.
한편 '내란선동죄'로 수감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21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가석방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한 자는 가석방되고 몸까지 불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시키지 않는다며 일부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를 석방시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시킨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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