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2021년 8월 26일에,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였던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부따'라는 아이디를 썼던 강훈(20)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묵시적으로 역할 나누고 수행한 범죄집단의 일원
강훈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등)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었다.
변호인은 박사방을 운영한 사람들을 '범죄집단'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구성원들은 피해자를 유인, 광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했으며 오프라인 성범죄를 이행하는 등 과정에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수행했다"라고 하면서 '범죄 집단'이라는 판단을 번복하지 않았다.
이어 "조주빈 역시 박사방과 관련해 강훈의 도움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라며 "강훈은 피해자 물색, 유인, 범죄수익 인출, 은닉 등 박사방에서 나름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강조하면서 "조주빈과 함께 공모공동정법으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혐의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2020년 9~11월 아동, 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9월에는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았고 11월에는 피해자 B 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협의도 적용됐다.
그리고 2020년 11~12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조 씨는 판사, 강씨는 판사의 비서관인듯 거짓 행세를 하며 유리한 재판을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또 조씨는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20년 6~10월까지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찾기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특정 사이트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또한 2020년 7~8월 SNS에서 알게 된 C 씨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뒤 C 씨로 가장하여 SNS에 음란한 말고 함께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씨는 총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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