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재판부측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일부정보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정상규)는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정숙 여사 의상와 의전비용도 공개하라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면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정숙 여사의 의상 및 액세서리와 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그리고 2018년 1월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국정 현안 워크숍에서 청와대가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정보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인정안돼
그러면서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면서 "피고 측이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지만,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공개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측은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 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전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 사용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문정부는 다르다는 식으로 어필했으면서, 비공개하려는 것이 의아하고 동시에 현재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자신들의 것은 숨기고 남의 것은 파헤치려는 모습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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