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대통선 선거가 끝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개인 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여 또 논란이 예상된다.
도로변에 유권자 개인정보 가득한 선거인명부 버려져
경기도 용인시의 한 투표소 인근 도로변에서 유권자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적힌 선거인명부 색인부 자료가 다수 버려져 있어서 한 시민이 이를 발견하여 제보하였다.
제보자 A씨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자로, 10일 오전 8시 15분경 영덕 1동 제4투표소인 흥덕 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서 유권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재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있는 선거인명부 색인부 3부가 버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색인부에는 영덕 1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학교 정문 앞 횡당보도 쪽 철제 안전펜스가 있는 곳에 빈상자, 장갑, 투표할 때 쓰는 도장, 새것으로 보이는 방역 위생복 두어 벌 등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과 함께 선거인명부 색인부 3부가 함께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나가는 누구나가 볼 수 있었다"면서 "오전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 전화해서 신고하려 했지만 신호음만 가고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선관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것 아닌가
그는 "선관위가 이번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다 들어 있는 자료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버려두고 간 것이 어이가 없었다"라며 "선관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선거인명부란, 선거구별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집계한 뒤 이들의 이름 등 정보를 기록한 장부이다.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색인부는 투표소장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가나다 순으로 출력한 자료를 일컫는다고 했다.
유권자가 투표시에 투표소에서 용지를 받기 전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색인부)에 기재된 정보를 대조한 뒤 서명하는 절차를 거칠 때 사용된다.
원칙상 선거인명부가 그렇게 버려질일 없다?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 마감 후 선거인명부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참관인, 선거관리원, 경찰이 함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 통상 선거인명부도 함께 개표소로 가지고 간다"면서 "이후 개표 작업이 끝나면 선거인명부를 다시 지역 선관위로 이동한 뒤 파쇄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상 선거인명부가 그렇게 버려질 일은 없다"며 의아해했다.
용인 선관위 측은 "선거인명부는 절차를 거쳐 파쇄하는 것이 맞지만 '색인부'는 통상 선관위에 반납조차 하지 않고 투표소장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파기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미디어법률단장인 홍종기 변호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형식과 제목 등과 관련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가 그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분실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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