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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규모 시위로 구속되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 낸 구속 적부심이 기각이 되었다.
구속이 부당하다 다시 판단해달라 요청 기각
구속 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양 씨는 2021년 7월 3일 8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아 9월 6일에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 교통 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집회 정당했다 주장
중앙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양 씨가 13일에 청구한 구속 적부심을 9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8월 1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양 씨는 심사 당일 "집회가 정당했다"는 내용과 양 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만 제출했다. 또한 향후 심사 일정이 잡혀도 계속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사도 표했다.
이후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양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영장 발부 후에도 구인 절차에 불응했고, 경찰은 이에 9월 2일 기습적으로 영장 집행을 시도해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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