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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7월, 코로나로 모두가 자의든 타의든 소극적인 대외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시위를 여러 차례 주도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2021년 9월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선 경찰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 후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오전 5시 28분경 양 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입해 양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구속영장이 발부 된지 20일 만이자, 1차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당초 양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8월 13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양 위원장의 반발로 법원의 영장심사에 불출석했고 8월 18일에 양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사옥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패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7·3불법시위는 1만여 명 규모의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정부가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아 그동안 광화문에서 있었던 집회에서의 대처와 사뭇 다른 점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았고 특히 민노총의 집회에 더 관대하다며 정부의 방역 기준에 대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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