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이슈/사회이슈

연세대측 조국 아들 조원 입학취소 대비 규정 신설

by Hey. L 2021. 9. 10.
반응형

최근 연세대 측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 조원의 입학 취소에 대비해 제출서류 허위기재 등으로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내부 규정을 신설하였다.

 

규정 시행 이전의 입학학생에도 적용

2021년 9월 10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측에 의하면, 연세대가 8월 26일에 입학 전형에서 허위·부정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의거하여 합격·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부칙으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했다. 

연세대
연세대 캠퍼스 전경, 출처 - 조선일보

 

연세대 측은 '최강욱 의원의 허위 인턴 발급 혐의(업무방해) 1심 선고 이후 조 씨 입학 취소 관련 학교의 대응 사항'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규정에 따르면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입학전형 관련 서류의 위조 내지 변조', '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다. 만일 위의 경우가 적발되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거처 입학취소가 의결되는 방식이다.

 

허위 확인서 확인이 분명해져야 조원 입학취소 가능

즉 위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조원의 입학 취소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된 것이다. 부칙으로 개정 시행 이전의 입학 학생에 대해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미 졸업한 조국의 아들 조원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연세대 관계자는 "허위 확인서에 대한 확인이 분명해져야 입학 취소 결정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법인 허위인턴에 대한 판결이 이미 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도 한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빠른 시일 내에 연세대가 입학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응형

허위 인턴경력 기재로 연고대 합격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실제 일하지 않은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첫 재판은 8월 27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렸고 두번째 재판은 2021년 10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최강욱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가 보낸 확인서 내용을 출력해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확인서에는 2017년 1월 10일~10월 1일까지 매주 2회에 걸쳐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배우고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등의 업무를 보고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로 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는 위의 경력사항을 기재하여, 2018년 연세대와 고려대 정치외교 학과에 지원해 모두 합격했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한편 올해 5월에는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경찰이 조원의 허위 입학 관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씨 입학 당시 평가 기록이 의무보관기간인 4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