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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옷값의혹' 관련 김정숙 탁현민 신혜현 고발당해

by Hey. L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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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의혹'을 제기했던 한 시민단체가 김 여사와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 등을 허위사실유포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김정숙 옷값관련 청와대 해명이 혼란스럽게 해

2022년 3월 3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 옷값에 대한 청와대 해명을 반박하면서 "김 여사가 고발인 고발 이후, 고가의류, 장신구, 핸드백, 신발 등을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말을 바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명토록 했다"고 했다.

 

 

김정숙
김정숙 여사의 다양한 의상, 출처 - 중앙일보

 

 

그러면서 "신 부대변인과 탁 비서관은 이제 동조해 허위사실 의혹이 짙은 내용으로 진실을 호도했다"면서 "수사지침하달 의혹이 있다. 수사권 독립 침해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했다.

 

 

사비로 구입했다면 관보에 재산변동내역 기재되었어야

단체 측은 "사비로 구입했다면 매년 3월말 관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정기재산변동 신고에 그 내역이 반드시 기재 되었을 것인데 2018년 2020년에는 0원으로 기재된 사실 또한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하다"면서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위반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영부인의 반복되는 부적절한 행위와 청와대 실무자의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앵무새 답변은 의혹만 증폭시켰다"면서 "거짓이 진실을 덮어 상실감과 자괴감에 찬 국민을 기만하다 못해 능멸한 처사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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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되기전 압수수색하라

해당 단체는 또한 "김 여사의 옷, 장신구, 신발, 가방 등에 따른 구입내역은 5월 9일 문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넘어가면 15년간 공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뿐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이나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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