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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이재명 교회집사 사칭 논란

by Hey. L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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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여 년 전부터 성남의 대형교회인 분당우리교회의 '집사'이자, 성도라고 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집사는 맞지만 정식 집사는 아닙니다

2021년 12월 7일 '가로세로연구소'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새로운 폭로를 하였는데 이는 이찬수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분당우리교회의 오랜 성도이자 '집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후보는 12월 2일에 있었던 조찬기도회에서 단상에 올라와 어머니와 아내도 기독교인임을 거론하면서 "저도 이제 분당우리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한편 가세연은 기독교 언론사인 '크리스천투데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2020년 3월 12일에 보낸 문자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안녕하세요.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국장입니다. 지사님께서 분당우리교회 다니시는지, 집사가 맞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했고 이에 이 후보는 약 50분 정도 뒤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다시 이 국장은 "그럼 집사 임명은 어디서 받으셨는지요?"라고 정중히 다시 물었고 약 40여분 뒤 "정식 집사는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재명 집사사칭
이재명 후보의 교회집사 사칭이 의심되는 문자, 출처 - 가세연

 

 

선거때 제외 교회 출석한일 없고 집사임명 한적 없다

그리고 분당우리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찬수 목사도 2021년 5월에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직접 이재명 후보가 교회의 성도가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이 목사의 해당 발언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2009년 이후 선거 때를 제외하면 교회에 출석한 일도 없고 집사 임명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 이름 거론이 부담되지만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집요하게 가짜로 공격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벌써 이재명 지사가 우리 교회 장로라고 공격을 한다. 그런데 이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난 지가 10년 가까이 됐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교회를 다닐 때에도 초신자였다. 복음에 대한 소개가 필요한 분이었다. 만날 수도 없고 한 번씩 마음에 기도가 나온다. 어느 교회든 좋은 교회를 출석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집사사칭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출처 - 가세연(연합뉴스)
이재명 후보 교회집사 사칭예배
2011년경 이재명 후보 교회 집사 사칭 예배, 출처 - 가세연

 

 

그리고 집사 임명도 없이 성남시장 취임당시 '이재명 집사 취임감사예배' 를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측의 추최로 드려졌는데 당시 행사를 준비한 주최 측은 특별히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는 않고 단지 이 후보의 말만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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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하는것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이에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이러한 '교회 집사 사칭'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 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혹은 타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출처 - 가세연

 

 

그렇다면 이번 조동연 관련 사건으로 가세연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재명 후보 측은 고발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동연 씨는 이재명 후보 본인도, 배우자도, 직계손 비속이나 형제자매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교회 집사 사칭'을 가지고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근 오뚜기 상표를 이용하여 이재명 후보를 홍보해서 논란이 되었던 '재명이네'라고 하는 자발적인 이재명 후보 지지자 모임도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간주하여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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