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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 지법 형사 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탈북자 김 씨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 B 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면서 B 씨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에 격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12월 6일 새벽 무렵에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전 여자 친구 B 씨의 집에서 B 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후 정신을 잃은 B 씨를 양평군 야산으로 끌고 가 산 채로 암매장을 한 것이다. 이 일에 가담한 친구 A 씨는 B 씨를 운반하고 암매장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구입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와 전 여자 친구 B 씨는 각각 2015년, 2018년에 탈북한 뒤 2019년 2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다 최근 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땅에 묻힌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암매장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 일을 도운 친구 A씨는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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