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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건사고

조국부인 정경심 2심에서도 유죄

by Hey. L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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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현재 사모편드와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이다. 그녀는 2020년 12월에 있었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번 2021년 8월에 있었던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정경심유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출처 - 조선일보

 

2021년 8월, 2심 유죄판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서울고법 형사 2-1(재판장 엄상필)은 2021년 8월 11일에 있었던 정경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이 선고되었다. (벌금이 낮아진 이유는, 자본시장법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어서 1심 5억에서 5000만 원으로 판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 입시와 관련된 7대 허위 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7대 스펙이란 것은, 조민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한 서류들로써,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등으로 이것이 모두 허위스펙이라는 것이다.)

 

조국과 조민
조국 전 장관과 빨간네모 안의 조민

 

그리고 2차 전지 생산업체 WFM주식 12만 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수해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WFM실물주권 10만 주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이용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정경심)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기회를 얻은 다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였고,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준 다음 내용을 변경하게 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의 딸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게 했다"면서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게 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면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사하고 있다. 기재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교육기관의 자율판단이지만 그 전제로서 증빙은 진실해야 하고, 그것이 근본 원칙이자 행동 규범"이라고 지적했다.

 

즉,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위원단의 평가나 선택은 어떤 알력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고 자율적 판단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증빙할 서류 자체를 조작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민의 콘퍼런스 참여 여부를 두고 조민의 친구가 "조민을 못 봤다"라고 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었으나 그것이 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 같다.

 

2020년 12월, 1심 유죄판결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이에 앞서 1심에서 서울 중앙지법 형사 25-5(재판장 임정엽)는 2020년 12월 23일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정 씨는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허위 주장을 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입시비리에 관해서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실히 노력한 많은 응시자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했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모펀드 불법 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피고인(정경심)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과 조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코링크 PE에 동생 정광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고 증거를 은닉해 수사를 방해했다"라고도 한 바 있다.

 

고려대 부산대측 조민 입시비리 후속 조치예정

서울고법의 정경심 2심 유죄 판결에 따라 고려대측은 입장문을 통해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본교의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이라고 했다. 또한 부산대 측은 이미 4월부터 관련 조사를 해왔는데 8월 18일경에 조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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