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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건사고

아기상어 뚜르르 저작권 분쟁 2심으로

by Hey. L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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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강한 후렴구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까지 진입할 만큼 유명한 인기 동요인 '상어 가족'(아기 상어)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심까지 가게 되었다.

 

이 곡은 2015년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유아 교육 콘텐츠로 핑크퐁을 통해 출시하여 그야말로 대박이 난 동요로 영어버젼, 국악버전 등 다양한 버전까지 나오면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다.

 

1심은 한국 아기상어 제작팀이 승리

그런데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작곡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 측이 7월 23일에 내려진 저작권 분쟁의 원고 패소 결정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이 분쟁이 2심까지 가게 된 상황이다.

 

조니 온리는 2019년 3월 아기상어를 만든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입은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며 3010만 원을 요구했고 2018년 6월 29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국내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측에 따르면, 2011년 북미의 구전 캠프송을 편곡해 만든 '베이비 샤크'를 아이튠즈에 싱글앨법으로 출시했는데 이를 스마트스터디 측이 표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스마트스터디 측은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이므로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년 4개월에 걸친 긴 재판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 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3일 스마트스터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조니 온리가 만든 곳은 '바탕이 되는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2차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아기상어 음원을 비교하는 한 유튜브 채널 캡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미 원고의 창작성을 일부 인정

이에 법무법인 리우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판결문의 대부분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인용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부분적으로 판결문에 제대로 인용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보고서에서는 원고의 '베이비 샤크'곡에 대해 미약하나마 창작성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 측이 아기상어가 구전가요를 토대로 2차적 저작물임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1000번이나 수정한 끝에 나왔다고 했는데, 위와 같은 수정 과정에서 원고의 곡을 비롯한 다양한 버전을 참고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곡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 아래의 영상으로 두 곡간의 유사성을 비교해서 들어보자. 단 기본 바탕이 되는 음은 북미의 구전 캠프송이라고 하니 참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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