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의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형이 최종 판결이 난 이후, 고대생들이 총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진택 총장도 답변하실때가 됐다
고려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는 "이젠 정진택 총장도 답변하실 때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은 1월 28일 오전까지 무려 1만 20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4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고려대 측은 2021년 8월부터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두고 '논의중'이라고 하였으나, 특별히 진행된 일은 없었다. 판결이 난 이 날 역시 고려대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기본적인 답변만 할 뿐이었다.
규정에 제출서류 중대 흠결 발견시 절차에 따라 처리
그러나 고려대의 규정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서 중대한 흠결이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씨의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입시비리) 의혹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는 달리 정경심 씨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사안은 아니었다. 다만 조씨의 '7대 허위스펙'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 스펙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및 논문'등은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반영된 것이기에 고려대 입학에 활용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직 대법원 판결문 읽고 있는 중인가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2021년 6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측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씨의) 2심 판결 이후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2심 판결 직후에 고려대 측은 "판결문을 확보하여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 또한 현재까지 별다른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혹시 "대법 판결문을 읽고 조치하겠다"라는 똑같은 발언으로 얼버무리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할까봐, 학생들은 "아직도 판결문을 읽고 있나"라며 정 총장을 비꼬기도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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