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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정치자금 불법 지출로 추미애 약식기소

by Hey. L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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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 용도로 모아진 후원금을 가족 행사 등에서 불법 지출했다는 고발로 인해 검찰이 추 전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몸은 파주에 결제는 논산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 서 모 씨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에 인근 음식점에서 14만원, 주유소에서 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고, 지출 명목으로 '의원 간담회'라고 했다. 그런데 해당 날짜에 추 전 장관은 논산이 아닌 파주에 있는 천호대대 장병 격려행사에 참석했고 점심도 음식점이 아닌 장병 식당에서 해결했다.

 

 

추미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출처 - 뉴시스

 

 

또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첫째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원을 사용했고 지출명목은 역시 '기자 간담회', '정책 간담회'등으로 표기했지만 참석자는 명확하지 않다.

 

 

가족이 썼거나 축지법으로 결제했거나

이와 관련하여 야권에서는 "추 전 장관 가족이 정치자금 카드를 가져다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 전 장관은 파주에 있었는데 자금사용은 논산에서 행해져 '축지법 결제'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2020년 9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이 사건은 곧 친문 정권 성향의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가 2021년 6월에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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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식당에서 사용한것은 공소시효 만료

동부지검은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했다. 아들 관련한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고민해오다 최근 검찰 시민위원회를 소집하여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여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구인데 실제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구속력은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동부지검과 대검 지휘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려 하자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해 시민위까지 회부됐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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