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5범의 전과를 가진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여 공개 수배령이 내려졌다.
60대 165cm 65Kg 팔에는 문신
2021년 10월 27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종적을 감춘 김 모(62)씨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신장 165cm, 체중 65Kg으로 작고 마른 체형이며, 흰머리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졌으며, 팔에는 문신이 있다. 폐쇄회로(CC) TV를 통해 확인된 도주 당시 김 씨는 분홍색 셔츠 위에 검정 정장을 입었고, 작은 검은색 손가방을 들었다.
전자발찌 훼손 후 차 핸드폰 버리고 잠적
경남 창녕군이 주소지인 김 씨는 10월 25일 오후 10~11시 사이에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으로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이동했다. 김 씨는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차량으로 순천 옥천동으로 이동했으며 이날 오전 2시 55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종적을 감췄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전자발찌가 훼손된 장소에서 김 씨의 차와 휴대폰을 발견했다.
창원보호관찰소는 김 씨가 순천시 난봉산 일대에 숨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최근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이 잦아 전자발찌의 성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728x90
'국내이슈 > 사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년전 댓글로 성시경에 고소당한 네티즌 후기 (0) | 2021.10.29 |
---|---|
욕조에 몸 담그고 비대면 수업한 한양대 교수 (0) | 2021.10.28 |
물맛 이상한 생수먹고 쓰러지고 결근 직원은 숨진채 발견 (0) | 2021.10.20 |
배구선수 이다영 남편 이혼 조건에 거액요구 (0) | 2021.10.09 |
정철승 변호사 유사강간 혐의로 피소 (0) | 2021.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