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2심에서 "보통 사람들이 책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북한선전용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기각
2022년 1월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NPK아카데미·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가 시민 19명과 함께, 출판사 민족사랑방(대표 김승균)을 상대로 낸 [세기와 더불어] 판매 및 배포금지가처분 신청 재항고에서 신청 기각을 결정했음을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에 "김일성을 미화한 [세기와 더불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판매가 허용된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해당 책에 대하여 "북한 당국이 김일성 80회 생일을 계기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것이다"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는 수십만명을 인간 이하 수준으로 감금한 정치수용소 창설 운영을 포함하여 대를 이은 반인도범죄로 유엔에서 공식 결의안이 채택된 자들이다.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범죄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창설 유지한 자를 거짓으로 미화한 책이 제한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 배포되도록 국가가 허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우습게 만들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격권이 짓밟히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가의 보호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썼다.
김일성은 전쟁범죄자요 헌법파괴의 수괴
또한 "헌법 제3조 및 제4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과 북한 정권의 비정통성, 자유통일의 당위성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김일성은 규범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도달해야 하는 한반도 이북을 강점한 뒤 6·25 전쟁을 도발하여 한반도 전체에 비합법적 비자유민주체제를 수립하려 한 전쟁범죄자요, 헌법 파괴의 수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를 허위 조작 내용으로 미화한 도서가 연구 등 제한 목적이 아니라 아동, 미성년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판매, 배포되는 것은 헌법 전체의 근간인 헌법 제3조 및 제4조에 배치되는 일로 헌법수호적 대응조치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이 맹목적으로 수용할것으로 보기어렵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에서의 1심에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서적의 판매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에서 또한 "책 내용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읽고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이 정당하고 판단했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 대법원 또한 "2심의 결정이 정당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1992년 4월부터 1998년 7월까지 펴낸 김일성 회고록으로 실제 내용은 그를 우상화하기 위한 북한의 체제 선전물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들뿐이어서 실제로 역사적 가치 또한 현저히 떨어져 국내에서는 '이적표현물'로 지정된 상태다. 그러나 국내에서 '민족사랑'이라는 출판사에서 원본 그대로 2021년 4월에 출판을 했고, 여러 논란이 일자 온라인 서점들은 이 책의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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