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배임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종 윗선을 밝히는 배임
검찰은 2021년 11월 1일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651억 원+a'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공 투자사업팀장에 대해 사정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 전 본부장 배임 공범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다.
배임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 가리는 가장 핵심적인 혐의로 꼽힌다. 유죄 확정시에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올린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혐의이기도 하다.
정책적 판단이 배임이라 단정어려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서 했던 '고정 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표했다.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추가 공소장 등에서 이 후보는 배임의 공범에서 빠진것이다.
이는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뇌물을 받거나, 다른 화천대유, 천화동인 소유주처럼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챙기는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있어야 하는데, 순전히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됐다면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대장동특혜가 과연 정책적으로 감수 가능한 정책적 판단인가
그러나 한 '특수통'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 의하면 "배임이 안되는 경우는 손해가 나더라도 정책적으로 감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뿐"이라며 "이 사안은 특정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을 이익으로 몰아주고 그만한 손해를 성남시에 끼친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감수할만한 정책적 판단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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