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13년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 최종적으로 '의견 표명일뿐, 명예 훼손 표현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산주의 운동 변호한 문재인 공산주의자인가
고 전 이사장은 당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하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공산주의 운동인 '부림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공안검사인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라는 주장을 펼쳐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 훼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무죄 2심 징역 10개월
이에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 무죄취지
이 후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으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은 2015년 9월에 고 전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부림사건이란
1981년 9월 제5공화국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공안 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당시 불온서적으로 규정되었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역사란 무엇인가> 등 이적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 불법 감금하고 협박 및 잔혹하게 고문하여 기소한 부산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이다. 같은 해 7월 서울지역 운동권 학생 등이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무더기로 구속된 용공조작 사건인 '학림(學林) 사건'에 이어 부산에서 사건이 터지자,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는 뜻에서 '부림사건'이라 이름 붙여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림사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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