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타 지역에서 온 사전투표용지를 사무실에 임시로 보관하면서 실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가려놓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중계된 부정투표 의심 정황
2022년 3월 6일 '가로세로연구소'가 서울·경기·인천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진행했던 '실시간 부정선거 감시단' LIVE에서 해당 사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실내에는 지난 4~5일에 진행된 관외 사전투표용지 우편물 5만여부가 500매 단위로 상자에 담겨있는 모습이 보였다.
규정상 우체국을 통해 타 지역에서 투표에 참여한 지역민의 투표지가 지역선관위에 접수되면,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우편투표함에 이를 넣는 것이 원칙이다.
우편투표함 넣기전 가장 안전한 곳인데 CCTV는 가려놔
부천 선관위 관계자는 영상 속 장명에서 "사전투표용지를 우편투표함에 넣기 전, 접수하는 단계에서 일단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사무국장실에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투표지가 쌓인 사무국장실에 설치된 방호용 CCTV가 이면지로 덧대어져 촬영이 안되도록 해놓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6조에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시를 기재한 뒤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우편투표함에 가기전이라 CCTV 가려도 상관없다?
또 공직선거법은 이를 담을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돼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우편투표함에 가기 전 단계에서 거치는 장소의 CCTV가 가려져 있는 것이다.
이에 한 언론사의 취재진이 부천시선관위에 '설치돼 있는 CCTV를 굳이 가려놓은 이유기 뭔가'라고 묻자, 부천시선관위는 "(임시보관 장소에는 법률상 CCTV가) 없어도 되는 것인데 가려 놓은게 문제가 되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CCTV는 청사 보안용인데,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가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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