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산하의 중구문화재단의 이준희 사장이 재단 지역문화본부장 재직 시절 당시, 직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을 가입하라고 강요했다면서 노조가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준희 사장 정당가입 강요와 가입 확인까지
중구문화재단 노조측은 2022년 3월 18일 노보를 통해서, 이 사장이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면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정당법 42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및 노보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역문화본부장 시절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내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 여부를 확인까지 했다고 한다.
노보는 "직원 다수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미 다른 정당에 가입된 직원에게도 복수 정당 가입을 종용했다"라고 폭로했다.
최소 10여명에게 민주당 정당가입강요
최소 10명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노조는 금주 중 상급기관인 민주노총과 함께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준희 사장은 2018년 6월 서양호 현 중구청장 당선 이후 중구청 기획관으로 임명됐다가 중구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장으로 옮긴 뒤 지난 2월 재단 사장이 됐다.
우월적 지위 이용한 직권남용
노조 관계자는 20일 "이 사장은 중구청 기획관 시절 각종 주민동원 행사를 주도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이후 중구문화재단 사장채용조례개정 및 취업규칙변경을 통해 지역 문화본부장을 신설한 뒤 재단에 온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6월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 이 사장이 임명된 것은 서 구청장 임기 말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로 재선을 위한 조직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노조의 다른 관계자는 "이 사장이 본부장 시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지시한 것은 '위력에 의한 강제 정당 가입', '정치자금법상 기부알선제한', '개인의 정치활동을 침해한 직권남용'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적법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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