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차례 성폭행 당했다 경찰에 고소장제출
2021년 11월 28일 청주지법 형사 1 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에 경찰서에 찾아가서 "직장 동료 B 씨에게 2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합의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B 씨를 무고했다"라고 판단했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 5월에 회사 기숙사에서 B 씨에게 강간을 당했고, 6개월 뒤인 11월 30일에 B 씨가 만취 상태인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피해에 대해 "눈을 뜨니 침대에 누워있고, B 씨가 스타킹과 치마를 벗기려 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 반박
하지만 B 씨는 2건 모두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며 성폭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숙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모텔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모텔에서 A 씨와 B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과 진술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기숙사 출입 기록 등의 증거를 제시하자 A 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A 씨는 모텔에서 B 씨와 성관계를 한 후 대화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웃으면서 대화가 오갔고, B 씨가 "혼자 두고 가는 것에 심적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한다. A 씨는 "혼자 있기가 무섭다"는 말로 B 씨에게 함께 투숙할 것을 권한다. 이들은 모텔에서 잠을 잔 뒤 오전 8시 30분쯤 함께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
사리분별 불가한 상태치고 멀쩡한 정황
A 씨와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모텔에서 오전 7시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한 점, 술집에서 모텔로 가는 시간이 수분으로 짧았던 점을 들어 '만취로 인한 정상적인 의사능력 결여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 판사는 "A 씨가 강간을 당할 뻔했음에도 모텔에서 나와 각자 이동하지 않고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A 씨의 진술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숙사에서 성행위가 발생한 이후 B 씨를 책망하기는 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던 A 씨의 행동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무고죄는 불필요한 사회비용 발생
남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 언론사의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의 댓글에는 "얼굴과 신원을 공개하라. 그래야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다"(lyj1****), "무고죄는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는데 윤석열을 30건이나 고발하여 유죄 사실을 밝히지 못한 시민단체는 왜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는지 궁금하다"(bj23****), "녹음과 문자 저장하여 증거를 모아라. 갑자기 사과하라는 문자 오면 차단하고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라. 그게 증거가 되어 구속된다"(cys0****)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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