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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우크라이나 한국인 자원병지원은 형사처벌 가능

by Hey. L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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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각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우리 군에 입대해 러시아 침략에 맞서 함께 싸워달라"라고 간청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실제 출국해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하면 형사처벌의 소지가 있다"면서 만류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침략자를 저지해달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2월 27일 오후 6시경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도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할 권리가 있고, 외국인들로 구성된 별도의 부대를 편성중"이라고 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침략자를 저지해달라"라고 간청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출처 - 중앙일보

 

 

이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실제로 신청자를 모집중에 있다. 우선은 대표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인 수십 명이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3월 3일에 "현재까지 한국인 수십 명이 지원했다"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입대 절차는 추후 이메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측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현행법에 어긋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원을 만류했다.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시간 2월 13일 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후, 현지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대피·철수와 여행금지 준수를 지속 안내하고 있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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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럽 국가 군입대 허용

또한 병역법 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병력 미필자 등은 해외여행을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허가할 수 있는 해외여행 목적 가운데 '전쟁 참가'는 없어, 우크라이나 입국을 위한 출국을 허가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했다.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 등이 병무청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로 떠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선 하야시 유시마사 외무상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인의 우크라이나 군 입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목적을 불문하고 우크라이나로 출국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영국과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자국민의 우크라이나 군 입대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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