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2022년 2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개표사무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라"라며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투표·개표참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그는 글에서 "공직선거법상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그런데 개표사무원의 경우 자격조항은 있지만, 국적 관련 제한은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74조 2항에서 규정한 선거·개표사무원 위촉 대상 자격을 보면 ▲교정직·보호직·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가진 공공기관의 상근임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을 선거·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의 기준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에서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 일반인도 신청하면 개표사무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라는 규정 때문이다.
해당 규정이 기준미 불명확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단체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거 투입한다면 이를 저지할 수 없는 '구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법개정 전이라도 확실한 조치 취하라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을 처음 만들 때는 우리나라 총선과 대선 때 외국인이 개표를 맡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달라졌으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 본부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 전에도 선관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개표사무원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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