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최근 온·오프라인 도박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져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성매매업소에 갔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
이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이 도박후기를 쓸 때 이용한 '이기고싶다'라는 아이디로 마사지업소 방문 후기도 올린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측은 장남 동호씨가 올린 글은 맞지만 글을 왜 올렸는지 본인 심경까지 알 방법은 없으며,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어 네티즌들을 더 어이없게 만드는 상황이다.
내상입었다 정자스파 가지마라
이 글은 구글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었고 현재는 지워진 상태이나, 동호 씨가 2020년 3월 6일에 '씨* 내상 입었다'라는 제목으로 "정자 스파** 가지마라 씨*"이라고 하면서 마사지샵 방문 후기를 쓴 것이다.
여기에서 '내상'이라는 것은 '서비스가 지불한 돈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유흥업계 은어라고 전해진다. 해당 글에는 "마사지 시간도 안지키고 개같누... "등의 표현이 적혀 있다.
언급된 업소는 실제로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마사지업소로, 마사지 커뮤니티에는 해당 업소의 광고글이 올라와 있는데, A 코스가 50분에 11만원, B 코스는 80분에 14만 원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유사성행위 업소로 추정
해당 업소의 다른 사람들이 쓴 후기글을 보면 이곳이 마사지만 하는 곳이 아닌 '유사성행위' 업소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후보의 장남인 동호 씨가 좋지 않은 평을 남긴 위의 글 아래에는 "내상ㅠ 그럴 땐 한번 더 가야 해. 치료하러"라고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 위로했고, 이에 동호 씨는 "다신 안 감"이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 형수욕설 원본파일 공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아님
한편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한 욕설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 비방죄 위반이 아님'을 선관위가 판단했다. 즉 원본 전체의 유포가 아닌, 특정 욕설 부분 등의 강조나 반복 등 자의적 편집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형수에게 한 원색적인 욕설이 포함된 원본 파일 전체의 공유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이슈 > 정치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턴사원인 이재명 장남 도박 자금 출처는? (0) | 2021.12.16 |
---|---|
가세연측 이재명 장남 이동호씨 도박혐의 고발 (0) | 2021.12.16 |
'달님영창'발언 김소연 서울 서초갑 예비후보등록 (0) | 2021.12.16 |
이재명 장남 불법도박 인정과 열린공감TV의 스포? (0) | 2021.12.16 |
이재명 장남 상습 불법도박 의혹에 인스타 삭제 (0) | 2021.1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