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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와 뇌물수수로 인한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고소하면 제출한 고소장을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입수한 이준석의 고소장
강 변호사는 "이준석이 강남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받아온 것"이라면서 고소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하도 무식해서 이준석이 이번엔 가세연이 강남경찰서와 결탁했다고 우겨댈까봐 절차를 설명드린다"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선임없이 달랑 4장으로 가세연 고소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방송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만 하고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개발새발 써서 냈다. 달랑 4 페이지"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또한 "저희가 고발한다고 했다고 공동강요라는 신박한 죄명을 추가해 고소장에 넣어놨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고소고발 하겠다고 경고하는 건 협박도 강요도 되지 않는다는 기본적 법률지식도 없나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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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상의 고소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 추궁하니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고소장을 냈겠지만, 그 말로는 오거돈과 같이 무고죄까지 추가되어 처벌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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