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여부가 2021년 8월 24일에 결정이 된다. 이에 따라 조민이 취득한 의사면허의 지속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7대 허위스펙에 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조민 씨의 모친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조민 입시비리와 관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과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과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2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4월 22일부터 조씨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는데, 지난 19일 3시간에 걸친 전체 회의를 끝으로 조사 내용을 모두 정리해 하루 만에 대학본부 측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공관위가 법원의 조씨 '7대 스펙' 허위 판결을 입학 취소 결정 요소로 고려했는지 여부이다. 지난 3월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대학이 입시 부정을 조치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공관위가 유 장관의 '별도' 발언을 근거로 최종이 아닌 법원 판결을 배제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정입학 확인 즉시 학적에서 말소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해서 최종 합격했고 당시의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대리시험,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졸업한 이후라 할지라도 학적을 말소한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데 해당법이 2019년 12월에 신설되어 관련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2020년 6월부터 본격 시행이 된 터라, 2015년도에 입학한 조 씨에게 적용이 될지는 알 수 없다.
고려대가 입학취소하면 의전원과 의사면허 자동취소
부산대가 조씨에 대한 결정에 따라 또한 고려대에 대한 대응으로 자연히 관심이 옮겨지게 되는데 당초 고려대 측이 8월 18일에 "판결문 확보 이후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는데 만약 고려대가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해 버리면 부산대 공관위 결과와 무관하게 의전원 학위는 취소된다고 한다. 현재 고려대 측은 조민씨 입학 당시의 서류들이 보관연한이 지나 허위 스펙을 이용하여 입학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조민 씨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서 인턴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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