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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조국 아들 조원에게도 허위 증명서 발급

by Hey. L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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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된 인턴 예정 증명서가 허위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2013년 고등학생 인턴은 없어

이 증언은 조 전 장관의 재판에 2011~2015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노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에 조 전 장관이 아들에게 발급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예정 증명서가 허위라고 한 것이다.

이는 당시 재판에서 검찰측이 "인권법 센터 근무 기간 동안에 고등학생 인턴이 없었다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노 씨는 "예"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 씨는 "(2013년) 한인섭 당시 인권법 센터장의 지시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어느 여학생이 (증명서를) 찾으러 와서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예정 증명서라는 양식은 (원래) 없기 때문에 (경력증명서에서) 일부 문구만 바꿔 프린트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조국
조국, 출처 - 뉴시스

 

이에 조 전 장관은 재판장의 허락 하에 노씨에게 직접 "아들이 2013년 7월 증인이 브라질로 전통 무술 '카포에이라'를 배우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았겠느냐?"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했고, 노 씨는 "고등학생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허위 증명서로 출석증명과 대학원 입시에 활용

현재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와 함께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 인권법센터 인사들에게 부탁하여서 2013년 7월과 2017년 10월에 각각 인턴 예정증명서인턴 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중에서 인턴 예정 증명서의 경우, 아들이 2013년에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원에 다니는 동안 고등학교 출석을 인정받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인턴 활동증명서는 2018년 대학원 입시에 활용되었다고 한다.

 

이날 재판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출석했는데 그는 아들 입시 비리 등으로도 현재 추가기소된 상태이다.

 

앞서 2021년 8월 11일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에서 딸 조민에 대한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 바 있다.

 

조국, 정경심의 아들 조원의 이력은 이러하다.

  • 1997년 미국 출생
  • 2011. 3. ~ 2014. 3. 한영외고
  • 2013. 3. ~ 2014. 1. 서울시 청소년참여위 (2014년 1월 25일 활동 인증서 수령)
  • 2013. 동양대 인문학강좌 총장 상장
  • 2013. 7. 15.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기간 2013. 7. 15. ~ 2013. 8. 15.)
  • 2014. 9. ~ 조지워싱턴대
  • 2017. 2학기 연세대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지원 - 탈락
  • 2017. 10. 16. 서울대 인권법센터 활동증명서
  • 2018. 1학기 연세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과정 합격

 

그는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는데 20여 명의 중·고교생이 10개월 동안 총 1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천재지변·학교 시험·본인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조 씨는 4차례만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 수료증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불참 사유도 ‘해외 방문’ ‘개인적 사유’ 두 차례만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1차 서류 모집에서 탈락했지만, 불과 10여일 만에 진행된 2차 추가 모집에서 극소수의 인원이 지원한 가운데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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